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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25 2020고단5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02:2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특별자치 시 나 성동 먹자 골목에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 단속 경위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 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작량 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2012년의 것으로 오래 전 일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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