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1.11 2014나8701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2012. 2. 17. 원고가 C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연 5%, 변제기 2012. 8. 17.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법무법인 정맥 증서 2012년 제6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는 2012. 2.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법무법인 금강 2012년 제299호(갑 제1호증)로 위 합의서를 인증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갑 : C / 을 : A(원고) / 병 : 예스렌탈 주식회사(피고) 2012년 2월 17일 법무법인 정맥에서 작성한 공정증서 2012년 제64호에 의하여 채무이행을 실행하지 못할 경우 ‘갑’은 동년 8월 17일 이후 ‘을’이 요구시 ‘갑’이 사용중인 ‘병’의 회사소속(예스렌탈) D(BMW528i) 차량을 ‘을’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즉시 사용권을 승계한다.

2012년 8월 17일 이후 ‘을’의 요구시 ‘병’은 아무런 조건없이 본인인 대표이사로 있는 예스렌탈 소속 D(BMW528i) 차량의 소유권을 ‘을’에게 즉시 이전한다.

단 소유권이전시 비용(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대폐차필증비에 국한)은 ‘을’이 부담한다.

‘갑’이 ‘을’에게 채무이행을 정상적으로 실행할 경우 상기 합의 내용의 효력은 상실되며, ‘을’은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 해지서류를 '병에게 즉시 제출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 소유인 위 D(BMW528i) 차량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 2012. 2. 22. 접수 B로 채무자 피고, 채권가액 2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C에게 2,0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