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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8.29 2014고정19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21:30경 서산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 있는 도서실에서, 위 아파트 동대표회장인 피해자 C(47세)이 업무회계감사보고회를 진행한 후 아파트 관리소장 해임 건에 대해 설명하고 회의 장소를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당신도 잘못이 있으니 관리소장과 화해를 하고, 관리소장이 계속 일하도록 해 주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멱살을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6. 2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본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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