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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4.16 2013고단29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말경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까페에서 피해자 C에게 “올해 운수가 금전적인 손실이 따르니 부인 돈을 사업에 사용하면 안된다. 나에게 사무실 분양 계약금 1억 원을 맡기면 액운을 빼주고 사무실 계약일인 2012. 3. 15. 이 돈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여 2012. 3. 6. 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 입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3. 6.경 피고인의 모인 E에게 8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고인 및 가족들의 채무변제, 별건 소송사건의 변호사 비용, 거주하던 아파트의 월세 지급,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저축예금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아 이를 소비한 사실은 있으나, 위 금원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 등으로 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을 위하여 보관한 금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이 액운을 뺀 다음 사무실 계약일에 돌려주겠다며 받아간 금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은 피해자가 그 당시 본인의 사업을 시작하려는 시기여서 다른 사업에 투자할 만한 자금과 시간에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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