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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0.24 2017나26028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 부분을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위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에 아래와 같은 사실을 추가하고, 인정근거에 갑 제13, 21호증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마. 원고 A는 2014. 1. 15.부터 대구보훈병원에서 절단 부위 감염 진단을 받고 입원 또는 통원하며 우측 무릎 아래 절단 부위 세척술 및 지연 봉합술 등을 받았다.

2. 피고 보국전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9면 제18~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2. 피고 보국전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전기요에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다. 제조자가 합리적인 설명ㆍ지시ㆍ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표시상의 결함에 의한 제조물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러한 결함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17333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참조 . 이 사건 전기요는 보온을 위해 열을 발생시킬 목적의 제품으로 피부 접촉시 온도나 시간에 따라 저온화상의 위험이 있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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