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6.12 2019가단8169
횡령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2019. 4.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9. 6. 1. 이후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