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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863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 경 서울 서초구 E,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 유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 ㆍ 패 ㆍ 무 등에 베팅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승 ㆍ 패 ㆍ 무 등 베팅한 대로 적중되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식으로 유사 체육진흥 투표권을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724회에 걸쳐 합계 1,986,333,560원의 유사 체육진흥 투표권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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