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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8729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99,883,946원과 그 중 299,883,946원에 대하여는 1993. 6.23.부터, 1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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