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100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3....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7. 12. 14.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7년 제882호로 ‘원고가 2017. 12. 14. 피고로부터 16,114,665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에게 2018. 1. 1.부터 2019. 9. 1.까지 매월 1일 767,365원씩 21회에 걸쳐 이를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 피고, D 및 E는 동업관계에 있었는데, 조합원들 사이에 동업관계의 유지를 전제로 하여 공동사업에 관한 대출의 책임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다.
그런데 동업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도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가 부존재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피고, D 및 E가 2016년 4월경 상호 출자하여 온라인 광고사업 등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약정하고 그때부터 공동사업을 영위한 사실, 원고가 2017년 12월경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하였고, 원고, 피고, D 및 E가 2017년 12월경 그에 따른 정산의 일환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16,114,665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되 해당 금원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채무는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