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에 관하여, 비록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가 양산시 G, I 지상 8층, 지하 4층의 E(현 명칭 ‘J’) 신축공사의 시행사이긴 하나 공사대금을 협의하여 하도급을 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공사인 K의 권한에 속해 있음에도, 피해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식회사 M(대표이사 L)로부터 피해회사 운영비 조로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이후 공사대금에 마찰이 생기자 이사회 결의 없이 주식회사 M에게 9억 9,000만 원을 보전해 주기로 하고서 실제 하지도 않은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주식회사 M 대표이사 L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전해 주기로 한 행위가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로서 무효인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L에게 개인채무 대가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해 주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다 할지라도 이는 대표권 남용행위로 무효이므로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당심에 이르러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대표로서 각종 공사계약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의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