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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4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528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골목길을 공항로 방면에서 성문교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좁은 골목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31세)의 왼팔을 피고인의 승용차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양천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진단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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