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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9 2016나3317
카고크레인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C 건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한영건설(이하 ‘한영건설)과 카고크레인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6.경부터 2014. 4.경까지 장비를 임대하였다. 원고는 2014. 4.분 1,10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던 중, 2014. 6. 중순경 한영건설의 D, 피고의 대표이사 E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앞으로 위 2014. 4.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피고가 그 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장비임대료 1,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 내지 5호증, 을 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6. 30. 피고 앞으로 임대료 1,100만 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한영건설이 2014. 9. 5. 피고에게 ‘한영건설이 요청한 원고에게 대지급 건의한 1,000만 원을 전부 취소하고, 대지급 요청서대로 원고를 포함한 9개 업체에게 각기 송금을 요청한다

'는 내용의 추가공사비 수령증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와 한영건설 사이 또는 원고ㆍ피고 및 한영건설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장비임대료 1,100만 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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