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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29959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과 피고 사이의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5차 전 58355 양 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갑제 1-4 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식회사 D과 피고 사이의 주문 기재 지급명령에 대하여 서울 서부지방법원 법원 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승계집행 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원고가 주장 채권은 제 3자가 피고 명의를 도용한 사기행위에 기한 것으로 피고가 그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집행문 부여의 소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은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 사실을 비롯하여 집행문 부여의 요건에 한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민사 집행법 제 44조에 규정된 청구 이의의 소에서의 이의 사유를 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308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 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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