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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9 2013고정1927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D에 있는 시가 33억 원 상당의 모텔 건물을 E에게 매도하고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다음 위 건물에 남아있던 채무승계금과 관련하여 위 E과 다툼이 생기자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여 이 사건 건물 매도계약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E과의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대행한 법무사 F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3. 말경 G이라는 후배에게 부탁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시흥시 D에서 위 고소장에 날인하였다.

그 고소장은 ‘E에게 매매대금의 추가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미루고 있는 상태였는데 F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바로 전날인 2013. 2. 18. 피고인, E, F이 만나 소유권이전등기에 동의하고 매매대금의 잔금을 모두 지급하여 피고인은 소유권이전등기에 동의하였고 같은 날 등기이전확인서면에 우무인을 날인하였고 매매대금의 추가지급요구는 2013. 3.이 지나서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0. 안산단원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되도록 함으로써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F,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고소장, 각서(증거목록 순번 제9번),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제18번), 확인서면 등 제출된 증거(증거능력이 없어 채택되지 아니하였거나 철회된 증거는 제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24. E과, 피고인 소유의 시흥시 D 소재 모텔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대금 33억 원에 체결하였는데, 위 대금 33억 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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