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2. 06:30경 부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부산항 북항 제2부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의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