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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3 2020가합106641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42,018,144원 및 그 중 1,287,333,333원에 대하여 2019.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C는 보령시 D 일원에 공동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한 사실, 유한회사 E은 2017. 6. 22. 원고를 비롯한 공동대주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 합계 85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원고의 대출금은 40억 원이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9%인 사실, 차주는 이행기가 도래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지체금액(대출금의 원금, 이자 및 수수료 등 그 명목을 불문함)에 대하여 연 25%의 범위 내에서 각 대주의 내부기준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주에게 지연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 원고의 내부기준에 따른 연체이자율은 연 12%인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유한회사 E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2017. 6. 27. 유한회사 E이 명시한 대출금입금계좌에 40억 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한 사실, 채무자 유한회사 E은 2018. 10. 30.까지 2회에 걸쳐 대출금 이자를 납입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8. 10. 30. 채무자와 피고를 비롯한 모든 연대보증인들에게 위와 같은 기한이익 상실 및 대출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통지한 사실, 한편 주식회사 C는 2017. 6. 22. 이 사건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F 주식회사와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신탁계약 제26조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수탁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탁목적물인 사업 부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F 주식회사는 이 사건 대출의 기한이익 상실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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