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45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7. 00:2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피시방’에서 소란을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으로부터 피시방 밖으로 나가 달라는 제지를 받자, “야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네가 뭔데”라면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얼굴 부위와 오른쪽 얼굴 부위를 각 1회씩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최근 2012년 이후 술에 취하여 폭행, 업무방해, 사기, 모욕 등의 범행을 저질러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점, 이 사건은 경찰관에 대한 단순 폭행에 그쳤고 그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