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17 2019가합10293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6. 23.부터 2009. 4. 2.까지는 연 15%의, 2009. 4.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주식회사 A’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6. 23.부터 2009. 4. 2.까지는 연 15%의, 2009. 4.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주식회사 A’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