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17 2019가합10293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6. 23.부터 2009. 4. 2.까지는 연 15%의, 2009. 4.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주식회사 A’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