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3.30 2014고정194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18:0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친누나인 E과 피해자 F(여, 41세)이 식당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피해자가 투자금 7,000만원을 받고 당일 장사를 마무리해주기로 하였음에도 투자금만 받고 장사를 하지 않고 가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고싶냐”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벽 쪽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