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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30 2018구단180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공화국(이하 ‘카메룬’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3. 1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3. 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24.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2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0.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사이에 대한민국 내에서 남부카메룬의 분리독립을 지지하는 시위에 두 차례 참여하였다.

원고의 시위 참여 사실은 페이스북을 통하여 카메룬의 정부기관에 노출되었다.

현재 카메룬 정부는 집회ㆍ시위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국민을 박해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카메룬으로 귀국할 경우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 받을 우려가 높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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