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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20113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그 중 7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3. 15.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ㆍ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소촉법 상의 법정이율이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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