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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46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7. 00:30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마트'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여기는 위험하니 집에 가서 주무세요’라며 깨우자, ‘씹할 내가 들어가던 말든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네가 뭔데 그러냐’고 하면서 갑자기 일어나 오른 손바닥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주취자 구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 발생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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