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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16 2015고단29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21:15경 부천시 원미구 B상가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29세)가 식당에서 여자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들어간 자리의 옆 칸으로 들어간 후 칸막이 아래로 얼굴을 내밀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공중화장실 확인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미 한 차례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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