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1. 21:02경 청주시 상당구 B 4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20세)가 피씨방에서 여자화장실 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도 피씨방에서 나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자리의 옆 칸으로 들어간 후 좌변기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칸막이를 잡고 얼굴을 내밀어 피해자를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에 대하여 선고받은 벌금형에 불복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