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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0.24 2014가합1010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7.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에 대하여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망 D가 2007. 9. 15.자 약정에 따라 336,000,000원의 약정금을 지급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D의 상속인이므로, C은 원고에게 위 336,000,000원 중 망인이 C으로 부터 빌린 대여금 150,000,000원을 상계하고 남은 나머지 18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 가.

항 기재 사건의 수소법원은, “C은 원고에게 18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29.부터 2013. 1.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 3. 28. 선고 2013가합154 판결), 위 판결은 2013. 4. 24. 확정되었다.

다. 한편 C은 2012. 6. 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2. 6. 7. 접수 제1305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 후 피고는 2013. 7.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E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함과 아울러, 근저당권자로서 15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16호증의 각 기재(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들은 이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C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위 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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