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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1658 | 법인 | 1998-12-14
[사건번호]

국심1998경1658 (1998.12.1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지정된 사실과 관계없이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1996년말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당초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조사에서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 소재 공장용지 2,981㎡(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소재 대지 1,079㎡(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는 임대용토지로서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한다하여, 경기도 송탄시 OO리 O OOOO 소재 대지 6,849㎡(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와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OO리 OOO외 2필지 잡종지외 1,526㎡(이하 “쟁점④토지”라 한다)는 취득 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각각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1993~1996사업연도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비업무용부동산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1998.1.10 청구법인에게 1993사업연도분 법인세 11,983,970원, 1994사업연도분 법인세 22,938,430원,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12,264,740원,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8,610,150원, 합계 55,797,290원의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내용〉

구 분

소 재 지

지 목

용도

면적(㎡)

취득일

판정사유

쟁점①

안양 OO OOOOO

공장용지

임대용

2,981

78.10.5

기준수입금액미달

쟁점②

종로 OO OOO

대 지

임대용

1,079

90.8.10

기준수입금액미달

쟁점③

송탄 OOO OOOO

대 지

나대지

6,849

90.9.17

취득후업무미사용

쟁점④

화성 태안 OO OOOOO

잡종지외

나 지

1,526

93.1.5

취득후업무미사용

합 계

12,435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3 심사청구를 거쳐 1998.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토지

쟁점①토지는 장부가액이 263,040,250원이므로 임대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지 않는데도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쟁점②토지

1970년도에 건축한 재래시장건물이 있어 인근주민들의 주선하에 재건축중이므로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3) 쟁점③토지

1987.2.7 경기도 고시 제78-18호와 1996.12.17 평택시고시 제96-116호로 1필지의 토지가 11필지로 분할되어 업무용으로 사용 못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계류중에 있으므로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4) 쟁점④토지

경기도 공고 제1997-378호(1997.9.22)로 태안OO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상 환지지정됨으로 인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①토지

심사결정에서는 심리한 바 없으며,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임대수입금액이 100분의 3에 미달하는 사업연도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았다.

(2) 쟁점②토지

처분청이 임대용으로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한다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반면 청구법인은 그 지상에 있는 건물(타법인 소유)이 재건축 추진중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법인은 토지만을 다른 법인에게 임대한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쟁점③토지

청구법인이 1990.9.17 취득한 이건 쟁점③토지 (취득후 분할됨)중 일부가 도로계획부지로 1978.2.7 최초고시를 거쳐 1996.12.17 최종결정되어 평택시가 청구법인에게 보상금지급계획을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확인일자 1998.4.7), 취득이전부터 사용이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 22601-2624, 1988.9.14 참조)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쟁점④토지

쟁점토지의 취득목적이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사업목적에 주택건설업이 포함되어 있고, 이 건 청구에서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주택신축판매용토지로 취득한 것으로 볼 경우 1993.1.5 취득하여 2년이 경과하는 1995.1.4까지 쟁점토지를 주택건설용지로 업무에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공고 제1997-378(1997.9.22)호에 의거 쟁점토지중 973㎡가 1997.9.22 태안OO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승인에 따른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어 그 지정일로부터 환지예정면적(973㎡)에 해당하는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까지의 기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취득일로부터 1996.12.31까지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①,②,③,④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항에 의하면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1990.12.31 개정).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3.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는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제11호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가목에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단서 생략)을, 제12호에는 매매용부동산을 규정하면서 다만,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주택신축용 토지에 한한다)으로서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는 제3항 제1호 및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괄호내용생략)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이하생략)을, 제5호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토지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의 장부가액(263,040,250원)을 기준으로 하면 임대수입금액이 100분의3을 초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임대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1993, 1996사업연도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았는바, 이 경우 토지가액은 공시지가와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가장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8항) 이 중 가장 큰 금액인 쟁점①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임대수입금액을 비교하면 다음표와 같다.

(단위 : O원)

연도별

공시지가

기준율

기준수입금액

신고수입금액

비업무용판정

1993

1994

1995

1996

2,117,078

1,938,170

1,938,170

1,938,170

3%

3%

3%

3%

63,512

58,145

58,145

58,145

53,700

66,600

58,200

43,200

해당

해당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3사업연도와 1996사업연도중에는 청구법인의 임대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토지

처분청은 다음표와 같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임대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1993~1996사업연도를 비업무용 토지로 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단위 : O원)

연도별

공시지가

기준율

기준수입금액

신고수입금액

비업무용판정

1993

1994

1995

1996

1,888,635

1,888,635

1,845,466

2,924,686

3%

3%

3%

3%

56,659

56,659

55,363

87,740

8,499

12,079

17,053

17,123

해당

해당

해당

해당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의 지상건물이 노후되어 사용불가능하다는 주장이나 이 건 임대수입금액은 토지임대수입금액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대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토지

청구법인은 쟁점③토지를 취득한 후 분할되어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동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일부가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고시되어 있었던 토지로 밝혀지고 있어 쟁점③토지는 취득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③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④토지

청구법인은 쟁점④토지가 경기도 공고 제1997-378호(1997.9.22)로 태안OO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지정됨으로 인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과세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1993~1996사업연도중 쟁점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쟁점④토지가 1997.9.22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지정된 사실과 관계없이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1996.12.31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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