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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9 2019고단40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의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하루 100만 원씩 300만 원을 주고, 5일 동안 빌려주면 54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다음 날 14:0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6년 전 결핵의 후유증으로 폐 기능의 일부가 상실된 장애인으로 현재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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