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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217462
계약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10. 24. 피고 C를 대리한 피고 B와 서울 강서구 D 외 1필지 지상 E건물 제102동 제104호 11.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7,000,000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26.까지 계약금 17,000,000원 상당의 돈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잔금지급일인 2015. 11. 20.까지 이행하여야 하는 대출금 상환 및 근저당권 말소 등의 계약상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5. 10. 22. 이 사건 부동산을 F에게 매매하여 2015. 10.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한편 피고 C를 대리하였던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주도하였고,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매도된 사정을 원고에게 숨기고 원고로부터 위 계약금 상당의 돈을 직접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각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7. 5.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7.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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