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중0799 (1997.10.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득세법시행령제164조&public_ilja=&public_no=&dem_no=1997중0799&dem_ilja=19971001&chk2=1" target="_blank">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은 1995.12.31 신설되어 1996. 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부칙 제1조), 1995.6.26 양도된 이 건 쟁점토지는 동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구리시 OO동 O OOOOOO외 16필지 토지 및 건물을 1978.6.26 취득하여 1995.6.26 양도하고, 1996.5.9 양도소득금액 623,769,423원, 자진납부세액 330,101,237원으로 하여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1996.7.4 추가자진납부세액을 29,738,000원으로 하여 수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내용중 8년 이상 자경농지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한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외 9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6.12.16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28,490,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7.1.30 심사청구를 하여 1997.3.14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7.4.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면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1977.6.12에서 1995.10.16까지 쟁점토지(지목, 田)의 소재지(구리시 OO동 OOOOO)에 18년 이상 거주하였고, 1978.6.26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6.6.26 양도시까지 17년 이상 소유하면서 자경하였음이 인근 주민의 자경사실확인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2) 1995.11.30 헌법재판소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과 앞으로 행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하도록 결정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의 대부분이 수목과 잡초가 자라서 방치되어 있는 토지이며 그 일부분에 상치·고추 등이 재배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직접 재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임의대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로서 그 내용에 이해관계가 없는 자 간에는 문서의 내용에 관계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서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노임, 비료대 등 영농비를 지급하고, 또한 그 수확물을 처분한 사실이 전혀 입증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기 어렵다.
(2) 1995.12.30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은 부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서 1996.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조의 취득가액 산정방식의 적용은 1996.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쟁점토지는 1995.6.26 양도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가액 계산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1995.11.30 헌법불합치 위헌결정과 관련,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1995.12.31 신설된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 하는지 여부
(1) 관계법령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 략)
(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 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2. (생 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생 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위 관계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청구인은 1977.6.12부터 1995.10.16까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18년 이상 거주하였고, 1978.6.26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5.6.26 양도시까지 17년 이상 소유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서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이웃 주민의 자경사실확인서, OO농약종묘사의 농약판매사실확인서, 쟁점토지의 토지 이용현황 및 측량도, 예비군·민방위 훈련 교육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여부에 대하여 인근주민에 탐문조사한 바,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는 수목 또는 잡초가 자라고 방치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양도일 이전에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이 과세자료 등에서 확인이 된다.
(2) 관련법령 및 제출된 자료 등을 정리해 본다.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이웃주민의 자경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될 수 있는 서류이며, OO농약종묘사의 농약판매사실확인서 역시 농약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만 확인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판매시기·농약종류 및 판매량 등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투입비용(노임, 비료대 등), 수확물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 뿐아니라 관할시장의 자경증명서 등 기초적인 정황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사회통념상 위 사실확인서는 그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이용현황 및 측량도에서 쟁점토지의 일부가 농지로 사용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있다하여 청구인이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이 현지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상에는 쟁점주택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민의 거주사실확인서, 예비군·민방위 훈련 교육확인서 등만 제출할 뿐 일상생활관계에서 제출할 수 있는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사실상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1995.11.30 헌법불합치 위헌결정과 관련,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1995.12.31 신설된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관련법령
(가) 구소득세법 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된 것] 부칙 ③ (토지의 취득가액에 과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나) 개정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⑩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1990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다) 개정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995.11.30 헌법재판소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과 앞으로 행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내용을 하였는 바,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구소득세법에서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이는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한계를 규정한 헌법에 반하지만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으므로 개정전의 조항을 적용하여 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는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한다고 결정하였다.(1995.11.30 헌법재판소 결정문 참조)
따라서 청구인은 1995.12.30 신설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시행령제164조&public_ilja=&public_no=&dem_no=1997중0799&dem_ilja=19971001&chk2=1" target="_blank">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은 1995.12.31 신설되어 1996. 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부칙 제1조), 1995.6.26 양도된 이 건 쟁점토지는 동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