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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114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창원시 의창구 C 대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2층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피고에게 식당 임차권을 비롯하여 시설물 일체를 대금 3,000만 원에 양도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2014. 8. 31.까지 위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1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식당의 실질적인 양수인은 E으로서 자신은 E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가사 그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식당양수ㆍ도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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