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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53701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33,633원 및 그중 48,244,775원에 대하여 2019.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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