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6.09 2014고정121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영업자의 성명과 영업소의 명칭, 영업장의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5.경 위 음식점 옥외에 비닐, 천막 등을 이용하여 영업장을 약 33㎡ 확장함으로써 영업장의 면적을 기존에 신고한 89.04㎡에서 122.04㎡로 변경하였음에도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신고 현장조사 결과보고
1.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등)
1.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대장
1. 불법 영업시설 사진, 단속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