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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7 2020노3157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몰수(증 제1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20. 5. 7.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몰수(증 제1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도과된 후,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2020. 8. 26.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사실, ③ 이에 법원은 2020. 9. 3.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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