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19 2017고단20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2. 05:00 경 시흥시
B.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적 장애인 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것에 대해 남편인 C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 동한 시흥 경찰서 D 지구대 경 사인 피해자 E(46 세 )로부터 위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청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