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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2 2015나622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3. 18.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5. 5. 18.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 판결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정본(서울북부지방법원 2015타채8210호)을 송달받고서야 비로소 제1심 판결의 존재 및 위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고는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기 전인 2015. 5. 22.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의 추완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12. 8. 22.경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8. 22.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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