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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5나4184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8. 4. 30. 용인시 수지구 B 임야 646㎡, C 임야 431㎡ 및 D 임야 797㎡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지번으로 특정하고, 전체를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는 2009.경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1. 3.경 원고에게 현황 도로의 정비를 위한 도로 포장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사실상 도로에 편입되는 면적 부분에 관하여 도로 포장공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1. 5. 4.경 이 사건 각 토지 중 실제로 도로로 사용되는 일부, 즉 B 임야 중 358㎡, C 임야 중 253㎡ 및 D 임야 중 546㎡ 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중 도로로 사용되는 위 각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도로 포장공사를 시행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2. 12. 5. 용인시 수지구 F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수지소로 G 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고, 이를 용인시 고시 H로 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 중 B 임야 567㎡, D 임야 755㎡가 위 도시계획 결정에 의한 도로부지로 각 편입되었다.

마.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과 도로 포장공사가 시행된 면적 또는 도시계획시설로 편입된 면적을 각 정리하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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