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구합27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양00 (79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균, 고영권, 류수길
피고
제주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문00
변론종결
2010. 7. 7.
판결선고
2010. 7. 21.
주문
1. 피고가 2010.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0. 3.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0. 2. 27. 05:10경 혈중알콜농도 1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제주한의원 앞 도로에서 전진과 후진으로 약 4m 구간을 원고 소유의 08소**호 뉴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제주 98-******-**, 1종 대형, 1종 보통)를 2010. 4. 12.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1, 2호증, 을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의 음주측정치가 운전면허 취소의 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여 음주측정기의 오차범위 내인 0.101%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음주측정치에 오차가 발생할 우려를 감안하여 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확인점검하여 재측정하는 등의 절차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고, 음주측정기의 오차범위를 고려할 때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운전면허취소의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원고는 차 안에서 깜박 잠이 들어버린 것으로 음주운전을 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운행거리와 운행시간도 주차장 내에서 잠깐 승용차를 이동시킨데 불과한 점, 원고는 '00텔레캅'에서 고객 출동 서비스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업무상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나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커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개인적인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주취 정도는 도로교통법령상 면허취소기준인 0.1%를 매우 근소하게 초과하여 그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음주측정기의 오차범위를 고려할 때 음주측 정기로 측정한 음주측정치가 0.101%라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실제 혈중알콜농도 역시 운전면허취소의 기준치인 0.1%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장소와 거리가 주차장 앞 도로에서 전진과 후진으로 약 4m 구간을 이동한 것에 불과하고, 이 또한 다른 차량의 진행을 위해 타인의 요구에 따른 것인 점, 원고는 '00 텔레캅'에서 고객 출동 서비스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운전이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공익상의 필요나 원고가 한 위법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경위, 그 밖의 원고측의 사정 등에 대한 구체적 고려 없이 운전면허취소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그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한다.
4.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재현
판사김종석
판사박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