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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6 2014노22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다고 하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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