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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6나6354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5 내지 11호증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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