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폭행) 등으로 징역 1년을, 2010. 1. 20. 같은 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0. 6. 1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2010.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2.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2013고단422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14. 00: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식당 안으로 소주병을 들고 들어와 위 피해자에게 고기를 달라고 하였다가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밀치면서 위 식당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15. 11:50분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마음대로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마셨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5cm, 칼날길이 10.5cm)를 주머니에서 꺼내 휘두르며 “씹할 년아, 피바다를 만들어 버리겠어,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고 식탁을 발로 차 엎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54』 피고인은 2014. 1. 6. 04:3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마치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