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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2 2016나644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1. 11. 2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는 원고가 제1심판결의 가집행으로 피고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개시결정을 송달받고 2016. 9. 29. 이 사건 소송기록을 열람한 후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과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6. 9. 29.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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