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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30 2016고단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 5. 1. 00:30 경 포항시 북구 죽도 동에 있는 죽도 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흥동에 있는 금하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 등으로 네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약 30여 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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