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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3 2018가단580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2018. 6.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용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기각부분 원고는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이 2017. 9. 27.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7. 9. 27.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지연손해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다음날인 2017. 9. 28.부터 기산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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