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3 2018가단580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2018. 6.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용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 기각부분 원고는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이 2017. 9. 27.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7. 9. 27.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지연손해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다음날인 2017. 9. 28.부터 기산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