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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12 2016도17810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 미수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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