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31 2016고정4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8. 경 B 카 렌스 차량을 자신의 소유로 등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 서인 군포 경찰서의 장에게 위와 같은 변경내용 및 변경 사유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자동차등록증 및 온라인 차량 조회 내역 첨부), 수사보고( 관련 성범죄 확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