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씨티백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9. 04:5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E 앞 편도 2 차선의 도로를 검단 방면에서 해병대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F(72 세) 가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9. 10:12 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혈종, 지주 막하 혈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약도 및 사진
1. 실황 조사서, 사망진단서
1. 감정 의뢰( 부검), 감정 의뢰 회보( 블랙 박스 영상)
1. 감정 의뢰 회보( 부검)
1. 교통사고분석서, 내사보고 (A 보험 접수 당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최초 보험회사에 본인이 가해한 것으로 신고 하였음에도 그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