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의 둥근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5.경 중국 연태에서 C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B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9,016,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8,104,000원 상당의 금괴 3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고발장 감정서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 판시 전과: 범죄 수사경력자료 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관세법의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