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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1 2014고단9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13:20경 성남시 수정구 C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생 D에 대한 폭행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사건경위를 물어보자 화가 나, “씹할 개새끼들아! 니들은 뭐야 개새끼야! 꺼져, 좆만한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씹 할 놈들아! 니들 마음대로 해! 개새끼야, 꺼져! 좆같은 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면서 G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 G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몸이 불편한 동생을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험한 욕설과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사회적 폐해를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2회의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미결구금기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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