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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7 2016노21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2회, 실형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도 벌금형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교도소 재소 중인 피고인이 교정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최근의 공권력 경시 풍조를 고려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 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항의 ‘ 형법 제 257 조’ 다음에 ‘ 제 1 항’ 이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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