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28582
건축자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9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란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9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란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